(사진=이데일리 DB) |
서울남부지법은 13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밤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B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