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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청문회 끝났지만, 유족 “밝혀진 게 없다”···시민대책위 “위증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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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유가족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가 13일 끝났지만 유족들은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증인으로 참석한 참사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조위는 청문회 둘쨰 날인 이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예방 책무 이행 실태’ 등을 주로 물었다. 주요 증인으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한제현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날 마지막까지 ‘왜 시신을 44개 영안실로 나눠 분산해 이송했는지’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양성우 특조위원도 “순천향대병원 등에서 44개 병원의 영안실로 나누어 이상한 이유가 뭐냐”고 김 전 부시장에게 물었다.

김 전 부시장은 “임시영안소였고 심폐소생술(CPR)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옷이 벗겨지면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었고, 사건 수습이 참사 다음날 오전 3시쯤이었다”며 “임시영안소기때문에 유족들에게 인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옆에 있었던 유가족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시장은 “다음날까지도 신원 확인이 안된 상태였다”며 “유족인지도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임시 영안소에서 시신을 인계할 수는 없다고 봐서 냉장 냉동 설비가 있는 영안실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전 부시장의 주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상훈 전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의 증언과 배치된다. 김 전 대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쯤까지 130여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정오까지 14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문제는 시신이 모두 분산되면서 매칭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희생자들이 영안소를 전전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김문영 특조위원은 “서울시 내 사망자에 대해 가장 전문성 있는 곳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고, 임시 영안소는 상당수 재난 현장에서 현장에 설치됐다”며 “설치에 국과수가 관여해왔고 이동식 냉장, 냉동 설비를 모두 설치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때도 이동식 시설 설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자문하고 설치하는 것이 적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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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한 유가족이 증인들의 답변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유가족들은 김 전 부시장의 이런 증언에 “왜 참사 당일 시신을 흩어놔서 유가족을 따돌리고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설명하라”며 “유가족이 원하는 핵심 질문 사항을 다시 선정해서 2차 청문회를 열라”고 요구했다. 한 유족은 “관련 기관들이 해야 책무를 다했다면 159명의 소중한 우주가 사라진 이태원 참사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공무원 고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마치기에 앞서 참사 당시 신고자들의 신고 음성을 증인·참고인과 함께 들었다. 유가족들은 증인·참고인이 퇴장할 때 “아이들을 살려내라”, “밝혀진 게 없다”, “청문회를 끝낼 수 없다”, “너희들이 아이들을 죽인 것”이라고 소리쳤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밝히진 못했지만, 아직 밝히지 못한 것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며 “조사에 반영해서 완벽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청문회 내내 유가족은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증언 또는 기존 수사기록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의 위증이 자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며 “특조위는 이후 증인들의 위증을 세세하게 밝혀내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비롯한 일부 책임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청문회에서 드러난 증언과 기록을 봤을 때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검찰의 수사와 판단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청문회에서 수사 미비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 추후 합동검경수사팀에 재수사 촉구 및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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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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