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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숨지자 9년 만난 남친 “우린 사실혼...집 내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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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9년 만난 남성, 어머니 숨지자 재산분할 소장
1년 전엔 “결혼하자”며 아파트 공동명의 요구...어머니는 거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망한 어머니와 오랜 기간 연인 사이였던 남성이 “우린 사실혼 사이였다”면서 유족에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데일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이미지. (사진=챗GPT)


어머니가 사망한 뒤 재산 분할 소송에 휘말렸다는 A씨는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저희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됐다. 어린 삼남매를 키워야 했기에 밤낮없이 식당 일에만 매달리셨다”며 “다행히 어머니의 식당은 유명 칼럼과 만화에 소개될 만큼 맛집으로 소문이 나 분점까지 운영하게 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저희 삼남매 역시 장성해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어머니에게는 9년 넘게 교제해 온 남성이 있었다. 이 남성과 어머니는 가끔 여행을 가거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고, A씨 남매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A씨의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연인인 남성은 장례식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졌고 곧 연락이 왔다.

이 남성은 A씨에 “어머니와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부부처럼 동거했다”면서 “사실혼이니 재판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생전 재혼에 대한 생각을 내비친 적이 없었다. 1~2년 전에는 이 남성이 결혼하자며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했고, A씨 남매와 B씨 자녀들 사이 교류도 전혀 없었다.

그렇게 며칠 뒤 A씨는 소장을 받았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어머니가 숨기지 며칠 전 이미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A씨는 “돈 때문에 어머니를 만난 건가 싶어서 분노가 치밀었다”며 “교제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도, 여행 경비도 대부분 어머니가 부담하셨고 몇 년 전에는 그에게 부동산까지 사주셨다고 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서 재산을 나누자니”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오래 사귀면 모두 사실혼이 되는 거냐”며 “화가 나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 남자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사준 부동산이나 금전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어머니께서 생전에 결혼을 거부하셨고 주민등록이나 경제적 공동생활을 함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이를 모친이 거부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친이 사망한 후에 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 전에 소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A씨가 모친의 상속인으로 상속수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응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어머니가 남성에 부담했던 데이트비용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실은 선물을 준 행위, 증여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며 “다만 단순한 데이트나, 여행비용 이상의 상당한 금원의 증여나 부동산 증여가 있는 경우 유류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남성한테 증여한 부분이 모친 사망 1년 이내라면 그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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