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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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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이태원역장·용산구청장도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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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석에 앉아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오늘 오전 윤석열 증인에게 출석을 재차 요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특조위 불출석을 통보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청문회 출석을 위해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3일 공판 불출석을 허용했다.

이후 특조위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조위의 면담을 거부했고, 변호사를 통해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참사 당시 지하철 이태원역 무정차 조치를 했을 경우 밀집도 감소 및 인파 분산이 됐을 것이란 연구용역 보고서도 발표했다. 하지만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은 '참사 당일로 돌아가면 무정차 조치하겠냐'는 질문에 "역사 내 승객 질서 유지 외에 제가 뭘 할 수 있겠냐"며 "무정차 조치는 사전 공문이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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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영 이태원역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송호영 기자


이어 '참사 발생 5개월 전 작성된 특별수송대책 추진계획안을 보면 역장은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려면 최소 20분 전 결정을 하라고 기재돼 있다. 20분 전 무정차 초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자 "결과론적으론 (참사가) 안타까울 뿐"이라며 "상황마다 다 다르다"고 했다.

연구를 맡은 권순조 부산대 교수는 "무정차 조치했을 경우 이태원역 출구 인근에서 위험 수준의 군중 밀도가 감소했을 것은 명확한 부분"이라며 "역 내부만 보더라도 당시 위험한 상황이 많았다. 무정차 조치는 역 내부든 외부든 효과를 봤을 거라는 게 연구결과"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이날 △이태원역 지하철 밀집 대응 무정차 통과역 미조치 외에도 △용산구의 참사 현장 인근 불법 건축물 및 도로 미정비 △용산구의 구조 방해요소인 고출력 소음 관리감독 미흡 등을 참사 대응 실패 원인으로 지적했다.

참사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를 조장하고 이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역장 송은영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특조위에 요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두고도 "즉각 사퇴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특조위는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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