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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조희대 고발사건, 서울청에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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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서에서 서울청으로 인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받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에 해당하는 용인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인 점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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