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들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 유출 규모 축소 발표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 이용자 1997명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이다. 원고 측에 따르면 현재 소송에는 약 1997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1인당 약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매우 크고 장기간 시스템 침해가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고 측 자료에 따르면 이메일·성명 등 기본정보 약 3367만건, 배송지·전화번호 등 추가 정보 약 1억4805만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격자가 약 7개월 동안 내부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외부 전송을 진행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특히 사고 이후 회사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쿠팡이 초기 공지에서 ‘약 3000개 계정만 저장됐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이후 민관합동조사 결과 최소 수천만 건 규모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처음에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대응 과정을 보면 유출 축소와 기만적 설명 등이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이미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피해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현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와 이메일, 보상 안내 메일 등 핵심 자료 제출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와 이후 행정소송 가능성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 판단을 서두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이를 두고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행정소송 결과를 이유로 민사 재판을 미루자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향후 한 달 간격으로 변론기일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7일로 지정됐다.
[이투데이/조소현 기자 ( so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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