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문체부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정산 기준이 없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지상파와 동일한 기본 산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PP와 지상파 방송사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기본 산식은 '매출액×요율×관리비율'로 동일하다. 다만 실제 음악 사용량을 측정해 도출하는 '관리비율'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35개 방송사가 참여하는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브로미스)'을 통해 실제 사용량을 측정하고 관리비율을 산정한다. 반면 PP는 브로미스에 참여하지 않고 음악 사용내역(큐시트)도 제출하지 않아 음악 저작권 단체가 정하는 관리비율을 적용받는다.
브로미스는 2016년 7월 운영위원회를 출범해 2022년 3월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2024년 9월 이 시스템에 근거한 관리비율을 처음으로 산정했다. 해당 시스템은 참여 단체와 방송사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므로 제3자가 사용하려면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채널별 음악사용료율은 음악전문채널 4%, 음악·버라이어티채널 2.3%, 오락채널 1.1% 등이다. 지상파인 KBS, MBC, SBS의 요율은 1.2%를 적용한다.
문체부는 "PP의 비용 분담 방안에 대해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브로미스 운영위원회와 PP 사이에서 중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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