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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수성구 만촌네거리 천공기 전도 사고 '장비 불법 개조 가능성' 재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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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사양 21m인데 약 24m, 불법 연장해 운용 의심"
국토부, 안정성 기준 제도화 방치해 구조적 안전사고


더팩트

지난 4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네거리 인근 10차선 도로에 쓰러진 천공기. /독자 제공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4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네거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항타기) 전도 사고와 관련 "장비 불법 개조와 안전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고 발생 후 노동청이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총 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관계자를 입건했고, 노동청과 경찰은 천공기의 기계 결함 가능성을 사고 원인으로 봤다"라면서 "그러나 이 사고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비 불법 개조와 안전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천공기는 기존 사양이 높이 21m임에도 약 24m로 나타나 3미터가량 연장하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된 것으로 의심되며, 이 과정에서 상부 장비의 무게가 약 2톤가량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 변경은 장비의 중심을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어 전도 위험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비를 고정하는 핵심 안전 장치인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에서 장비가 운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안전핀은 장비 전도와 붐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장치로, 이를 제거한 채 장비를 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안전관리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구안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천공기·항발기는 평평하고 단단한 지면에서 전후·좌우 방향으로 5도까지 기울어져도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는 안정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는데도 계속 방치해 이번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뿐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안전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안전사고"라며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사고 천공기에 대한 불법 개조 및 안전핀 제거 여부를 재조사하고 사고 책임 규명, 천공기 안정성 기준 제도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는 건설기계 안전 규정이 구조적으로 미비한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며 "일본의 경우 천공기·항발기의 전도 안정성에 대해 수치화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한국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천공기 전도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9시 6분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네거리 인근 지하연결통로 공사장에서 발생해 택시 기사 등 3명이 다쳤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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