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DB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전달받은 뒤 이를 타지역으로 이송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을 통해 물건을 주고받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 노상에서 배회하던 A씨를 포착해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5000만원 상당의 수표 2매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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