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 중인 해경특수기동대원. 군산해경 제공 |
[파이낸셜뉴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부 관계부처회의가 개최됐다. 4월 봄 성어기를 앞두고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 및 대응 태세도 점검했다.
외교부는 13일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담당자,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관계자 및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의 어업법 개정*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이것이 불법조업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중측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벌금 상한액 상향 등 국내 법령 정비를 포함하여 불법조업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 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동시에 동 사안이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측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이 지난해 연말 개정돼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벌금 상향, 미등록 어선 조업 금지, 타국 해역 내 불법조업 처벌 규정 신설 등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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