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와 구매대행으로 들여온 유아용 삼륜차 일부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직접 타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15배까지 검출됐고, 일부는 몸을 조금만 기울여도 쉽게 넘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선택한 제품이 자칫 아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유아용 삼륜차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넘어짐, 유해물질, 프레임, 주행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유아용 삼륜차는 초기 운동 능력 발달을 돕고 유모차를 대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품목이지만, 해외직구가 늘면서 안전 사각지대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해물질이었다. 시험대상 8개 중 2개 제품은 아이의 손과 몸이 닿는 손잡이와 벨 부위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보다 최대 11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빈혈, 식욕부진,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역시 생식독성과 간독성 우려가 제기되는 물질이다. 아이가 만지고 기대고 잡는 부위에서 이런 물질이 나왔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넘어짐 위험도 확인됐다. 유아가 탑승한 상태에서 옆이나 뒤로 몸을 기울일 때 전도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에서는 3개 제품이 15도 이하에서도 쉽게 넘어졌다.
보호자의 순간적인 부주의만으로도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제품 일부가 아무런 안전확인 절차도 없이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됐다는 사실이다. 구매대행으로 유통된 4개 제품은 모두 KC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FavorBaby의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XINGHAI의 '스타 아이 어린이 삼륜차', Lecoco의 '니노 S2 삼륜차', maidou의 '키즈 세발 자전거'다.
어린이제품은 국내 유통은 물론 구매대행 판매의 경우에도 사전에 안전확인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이런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판매에 나선 셈이다. 아이 안전보다 판매 편의와 이익을 앞세운 무책임한 유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써니스토어, 더원셀렉트, 헬스플로우랩, 멜로우옐로우 등 4개 업체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이들 업체는 모두 판매페이지 삭제 등 판매 중단 조치를 수용했다. 소비자원은 또 관련 위법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다만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KC 인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해 소비자 주의가 더욱 중요하다.
제도 밖 직구 제품이 사실상 안전 공백을 만들고 있는 만큼, 가격만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가는 아이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잡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아용 삼륜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국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 동반 아래 사용하며, 경사로나 불안정한 장소에서는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이가 타는 제품에 '저렴함'이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유아용품만큼은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안전이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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