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개, 원청 221곳에 교섭 요청
-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 원청 221곳에 교섭 요구
- 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및 절차 개시
- 원청 업계, 교섭 대상 급증에 따른 경영 부담 및 불확실성 우려
-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 원청 221곳에 교섭 요구
- 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및 절차 개시
- 원청 업계, 교섭 대상 급증에 따른 경영 부담 및 불확실성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스포츠서울 | 조선우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첫날, 전국 400여 개 하청노조가 200곳이 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노조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칭은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 손해배상 소송 당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캠페인에서 유래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전날 오후 8시 기준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407개(조합원 8만 1600명)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대 노총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가 357곳(조합원 6만 720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금속노조 소속 하청 지회 36곳은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16개 원청을 상대로 나섰으며,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등 90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소속 42곳(조합원 9200명) 역시 포스코·쿠팡CLS·한국철도공사 등 9곳에 교섭을 요청했다.
노동조합별 원청 교섭 요구 현황. 사진 | 고용노동부 |
실제 교섭 절차에 돌입한 곳도 있다. 원청 221곳 중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발 빠르게 절차를 개시했다. 또한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묻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례도 31건 접수됐다.
정부는 노사 간 상생 교섭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정부도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청 업계는 교섭 대상 급증에 따른 경영 차질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하게 되면서 협상 파트너가 늘어나고, 이는 곧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상하며, 원청의 부담을 완화할 세부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blesso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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