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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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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도 고발 가능성
법원은 “소극 집행·적용” 우려
경향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개정 형법에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형사사건 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형소법상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당시 여권에선 ‘대법원이 사건 기록 수만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했는데 여권에선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우려가 크다.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한 수사기관의 법리 구성이나 법원 판결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부장판사는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데, 처벌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입건해 기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법관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도 “판결이나 수사기관 처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수없이 판검사를 고소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이라며 “판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업무에 소극적으로 되고 복지부동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창준·유선희·전현진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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