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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6대 학술단체 "가습기살균제 전향적 후속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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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0년대 말 탈리도마이드 배·보상 사례 기억해야"…장기 모니터링 등 촉구
기후부 "새롭게 인과관계 규명되는 추가 질환, 기타 예외 사유 위한 보충적 조항 마련"
노컷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를 국가배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환경·보건 6대 학술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전향적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체계 전환, 의미와 향후 과제' 제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과 시행령 제정 등 일련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국가가 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범적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과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짚었다.

단체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급성 폐질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법률 제12조의 6개월 제한조항을 개선해 배·보상 신청 기간을 합리화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다수의 연구에서 살생물제 노출의 전신 독성과 만성적 후유 질환과의 연관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1950년대 말 발생한 탈리도마이드 건강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 잠복기가 길고 만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세계 최초로 개발 출시돼 2011년까지 18년간 50여 종 1천만 개가 판매됐고, 2011년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충분한 정보와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합의나 재판상 화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질환에 대한 배·보상 청구 권리까지 제한하는 '종국성' 원칙은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히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합리적 배·보상 기준 마련, 현시점 피해자와 노출확인자 외에 피해 가능 인구 추적 및 장기적 건강모니터링, 전문가 집단과의 정보 공유 및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상시화, 배상 심의위원회 구성 시 보건학과 역학 및 독성학 등 밀접히 관련된 분야 전문가 포함, 기업의 과실에 따른 처벌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 외에도 눈, 귀, 피부, 순환기, 소화기, 우울증 등을 포함해 폭 넓게 건강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정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원과 의과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전신질환, 동반 질환 및 후유증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향후 새롭게 인과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은 보충규정을 적용, 해당 피해자들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추가 질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새롭게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상 신청기한이 6개월로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피해지원법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규정해 배상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신청하려는 자가 일정 기간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보충적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 통과 후 이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해 배상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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