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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석유 최고가격 내일 시행…도매가 기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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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고시했다.

산업통상부는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을 13일 0시부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이 저렴한 수준이다. 이번 고시는 오는 13일 0시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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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민관 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3.12 plum@newspim.com


◆ 정유사·주유소 폭리 방지…경제주체 고르게 분담

정부는 우선 최고가격 결정의 3대 원칙으로 ▲석유가격 안정 ▲시장 왜곡 대응 ▲경제주체 균등부담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시행기간은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석유가격 대응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석유가격 비대칭성 대응, 시장가격 급등에 따른 정유사, 주유소의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석유가격 상승 비용을 경제주체들이 고르게 부담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1800원대 초반, 경유는 1900원대, 등유는 1700원대 초반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유사 세후 공급가는 휘발유 1830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 정도인데, 이보다 낮게 최고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동 사태 이전 가격으로 안정 목표

문제는 최고가격을 산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최고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세밀한 방식을 도출했다.

기준가격에 변동률을 곱한 이후 각종 제세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기준가격은 정유사의 주간단위 세전 공급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실제 가격의 평균가격이다.

중동 사태 발생 이전 평시에 형성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활용해 가격안정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변동률은 국제 석유제품가격(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의 변동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제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 개별소비세(등유), 부가세 등이 포함된다(아래 그림 참고).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조정 주기는 매 2주 단위로 재설정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조정주기까지 변경해서라도 석유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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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휘발유·경유·등유 대상…정유사 도매가격 적용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가 대상이다.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등 공급가격에 적용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제외된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역별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고, 경영전략(고마진 소량판매 등), 운영방식(셀프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제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이 적용된 석유제품 수출도 제한된다. 최고가격 적용품목에 대해서 국내외 시장간 가격차이로 인해 국내 공급물량을 해외 수출로 과도하게 전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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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부] 2026.03.12 dream@newspim.com


◆ 정유사 손실 분기별로 정산해 지원

사후정산은 ▲손실 보전 ▲정유사의 입증책임 ▲분기별 정산 등 3가지 원칙에 의거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유사는 각 회사별로 자체 원가 등을 감안해 손실액을 자체 산정,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산을 요청하게 된다.

정부는 회계, 법률, 교수 등 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 후 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유소 판매가격을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을 활용해 판매가격 및 매입·판매·수출 등 물량 흐름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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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의 경우 공표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주 내 최고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한 지원 방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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