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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弗’ 대미투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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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신규 설립
비쟁점 민생법안 50여건도 처리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 통과 지연을 근거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한 지 45일 만이다.

세계일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 50여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등을 통해 마련하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한병도 원내대표)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 서명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진성준 의원을 선출했다. 진 의원의 위원장직 임기는 6월까지다. 여야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등 52개 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서해공무원 피격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조작된 증거를 통해 기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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