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오후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전 사령관 등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수의 물증에 의한 객관적 사실 등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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