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에 불법 보관된 폐유. 남해해양경찰청 제공 |
바지선을 장기계류 해놓고 불법 보관한 폐유를 활용해 가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70대 A 씨가 구속됐다. A 씨는 100억 원 대 세금을 체납하고도 차명으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기초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관련 수사 당시에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한 사실도 확인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에 장기계류 선박으로 신고한 뒤 선령 30~50년 노후 선박 4척에 폐유 8만3000t 가량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기간 동안 정제유 공장에서 약 90t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분이 불분명한 해상용 경우와 가짜 석유 등 190t을 탱크로리 차량에 넣어 사용했다. 이 기름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웃돌았던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부터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탈세로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럼에도 유령회사 포함 7개 업체를 차명 운영하면서 100억 원대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해경은 각 회사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한다.
범행 중에도 A 씨는 골프회원권과 별장을 차명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왔다. 관할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 과거 수사기관의 노후 유조바지선 무단 계류 단속 때에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박을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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