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상고한 최모 변호사의 상고 역시 기각됐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은 유명 유튜버의 사생활을 빌미로 한 협박과 금품 요구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구제역의 범행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은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구제역 측은 지난 1월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신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고소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쯔양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구제역은 공갈로 갈취한 금액 5500만 원을 반환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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