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세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가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 강화는 2023년 4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에 5만달러 초과(금액 기준) 자동차를 추가한 것을 2024년 2월 2000cc 초과(배기량 기준) 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를 어겨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할 경우는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의 가격보다 5배 많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통제 위반 시도는 최근에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2023~2025년 적발된 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에 1796억원 규모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대비 불법 수출 규모가 금액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465% 증가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한 사례가 대표적인 적발 유형이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러시아로 불법 수출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 같은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수출 통제를 위반한 불법 수출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동참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 수출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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