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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철회 … "위법사항 발견, 사업 신청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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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4차 공모 재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창원시는 지난 9일 4차 공모 재평가 대상인 컨소시엄 측에 '사업 신청 무효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 29일 재평가가 예정돼 있었으나 같은 달 19일 컨소시엄 측이 공모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 신청 업체명이 표기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제출 서류에 사업체명을 기재하면 탈락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한 달 넘게 외부 로펌과 내부 고문변호사 등 6곳에 법률 자문을 했고 모두에게서 공모지침서 제12조 제4항 위반으로 사업 신청 무효 처분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경남 창원특례시청. 이세령 기자


이에 따라 시는 4차 컨소시엄 측에 사업 신청 무효 처분을 사전 통보한 데 이어 오는 26일 선정심의원회를 열어 사업 신청 무효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종전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사업신청자의 귀책으로 신뢰 보호의 원칙 등도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20년 12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4차 공모를 시행했다.

당시 유일하게 4차 공모에 참여한 A 사의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선정평가에서 800점이 넘지 못한 794.59점을 받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 사는 2021년 4월 창원시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통보를 받았고 그해 5월 공모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4년 대법원이 컨소시엄 측의 손을 들어줬고, 시는 재평가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컨소시엄 측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며 재평가는 취소됐다.

시는 4차 사업자 신청자에 대한 신청 취소 통보와는 별개로, 5차 사업 공모 신청자가 제기해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예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관련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때까지 6차 공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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