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전혀 사실 아니다"...유권자 판단 왜곡 방지 위해 엄정 대응

댓글0
일방적 주장 근거한 보도에 유감..."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 없다"
고소장 제출...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 착수
정명근 화성시장은 11일 변호인을 통해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화성서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은 A사가 지난 9일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보도가 당사자 확인,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 검증, 사실 확인 등 기본적인 취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아닌 기사가 보도되고 확산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표명했다.
아주경제

[사진=화성시]


정 시장은 "A사가 기사에서 제시한 계좌이체 확인증의 계좌번호(받는사람)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의 계좌번호가 아니며 계좌이체가 이뤄진 2021년 12월 8일은 공무원도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고소와 함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 시장 측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화성=차우열 기자 cwy@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