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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피해 예방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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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 등 예방 중심 정책 긍정 평가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
“중개 현장 여건 반영한 합리적 제도운영 검토되어야”

스포츠서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 이하 협회)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시스템은 △등기정보 △전입세대 정보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특히 전입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포함한 개선안에 대해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협회는 2024년부터 자체 도입한 ‘KARIS-한방 연계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예로 들며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구책 마련에 앞장서 왔음에도 공적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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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S-한방 연계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자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라면서도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하고 사소한 기재 실수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운영도 함께 검토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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