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 자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며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없는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실질적 작동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3∼4월 집중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며 "형사소송법도 올해 10월 (중수청·공소청) 조직법 시행에 맞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소청이 중수청 또는 여타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셀프 수사'를 방지하고 상호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또 공소청의 수장을 헌법상 명칭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개혁의 상징성보다 실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것이 개혁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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