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정부 "檢 수사권 확보 불가…'보완수사권 인정 우려' 근거 없다"

댓글0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성 여부 4월까지 공론화 거쳐 합리적 안 마련"
"檢권한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상징성보다 실질에 집중"
연합뉴스

축사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026.3.1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 자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며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없는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실질적 작동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3∼4월 집중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며 "형사소송법도 올해 10월 (중수청·공소청) 조직법 시행에 맞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소청이 중수청 또는 여타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셀프 수사'를 방지하고 상호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또 공소청의 수장을 헌법상 명칭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개혁의 상징성보다 실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것이 개혁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이데일리‘10억 대주주 반대’ 이소영, 소신 발언…“흐름 바뀌고 있다”
  • 뉴시스안철수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휴가비도 다 날려…李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
  • 매일경제이재명 지지율 ‘63.3%’ 3주만에 반등…“한미 관세협상 타결 효과”
  • 뉴스1장동혁 "'계엄유발러' 정청래, 내란 교사범이자 주범"
  • 아시아경제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