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여행경보 조정 전후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으로 인해 레바논 베이루트 남쪽 다히예의 일부 지역을 한국 시각 12일 0시를 기해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레바논은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과 나바티예주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다히예의 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를 제외한 지역이 여행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국민은 방문을 취소해주시기를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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