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가격표의 모습. 2026.03.05 ryuchan0925@newspim.com |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다음달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원/ℓ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2022년 4월 도입됐다.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일 경우 기준가(리터당 1700원)를 차감한 초과분의 50%를 적용해 150원(리터당)을 지원하며 지급한도는 183원이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존 초과분의 50%였던 지급 금액을 70%로 상향한다. 이 경우 화물차주(25톤 화물차 기준)의 유류비 실부담은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돼 최대 월 44만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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