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1일 논평에서 “대전시의 해명은 행정의 근간을 부정하는 궤변일 뿐만 아니라 ‘범죄 자술서’나 다름없다”며 “‘위법은 아니다’라는 프레임을 미리 만들어 수사기관에까지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지난 10일 대전지검 앞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등을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
두 단체는 “대전시가 하천법 위반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집행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은 대전시의 비겁한 말장난”이라며 “집행계획에 규정돼있는 지침은 국가하천 유지 준설의 기준과 범위를 정리한 것으로 어떤 경우가 단순한 ‘유지 준설’인지, 어떤 경우가 법적 절차가 필요한 ‘하천공사’인지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도 고의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천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라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건너뛴 건 빠른 공사 완료라는 실적을 위한 것”이라며 “지침을 어겨 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했다면 그것이 바로 법령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공사를 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전시가 지침을 어기고 정비 준설을 유지 준설로 위장한 행위는 하천법 제95조에서 금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회피한 행위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역시 이번 감사에서 대전시의 행위에 대해 ‘시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법적 절차가 생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지침을 어겨 법이 보호하려 했던 환경적 가치와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려 놓고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대전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2024년 준설 공사 중인 갑천서 기자회견하는 환경단체. 연합뉴스 |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후부에서 준설 지침이 명시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집행계획 변경안’을 대전시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는데도 대전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대전시는 준설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하천법과 지침은 별개로 변경 지침 자체가 법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24년 12월∼지난해 6월 갑천·유등천·대전천 준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정비 준설’을 강행해 감사원의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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