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현대건설이 10월 분양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투시도. 2024.09.26. (자료=현대건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입주 후에도 공사비 정산을 받지 못한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조합에 제공하던 약 17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여공여를 중단하고 연 15%의 지연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조합에 공문을 보내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가 연속 부결되면서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F 1692억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단하고, 연 15%의 지연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 통보했다.
현대건설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조합이 지난 7일 열린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변경안에는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을 기존 약 2억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합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은행 등에서 1692억원의 PF 대출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조합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대위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공사비 잔금을 받지 못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조합은 운동시설 회원권 판매 등을 통해 추가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판매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연간 1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PF 지원을 중단하면서 추가 대출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 분양가가 낮은 데다 설계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반분양이 지연됐다"며 "이로 인해 현대건설이 분양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서 이자 15%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노후 주택들을 8개동, 282가구로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해 7월 준공됐다.
통상 공사비 정산을 받지 못하면 시공사는 입주 열쇠를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조합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준공 당시 공사비를 받지 못했음에도 조합원들에게 확인서를 받고 입주를 허가하는 등 반년 이상 상당한 규모의 편의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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