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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의혹' 김병기 3차 소환, 5시간 만에 중단…"건강상의 이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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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측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 요청
'혐의 인정하나' 질문엔 답변 없이 귀가
경찰 "조만간 소환일정 다시 잡을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1일 진행된 3차 소환조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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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소환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사는 시작 5시간 만인 오후 2시쯤 중단됐다. 당초 1·2차 조사에 이어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김 의원이 갑작스러운 건강 상태 악화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며 상황이 일단락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을 요청해 종료됐다”며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 진행된 조사 분량에 대한 조서 날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절차상 피의자가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사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 다음 조사 때 김 의원이 이날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날인을 거부할 경우, 5시간 동안 진행된 수사 사항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채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이번 3차 소환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당초 경찰은 지난 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의원 측이 일정 연기를 요청하며 대립각을 세운 끝에 일주일 가까이 미뤄진 이날에서야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면서 ‘오늘 어떤 내용 소명했나’, ‘조사가 끝난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했다가 수개월 뒤 돈을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김 의원의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관련 내사가 진행되자 김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숭실대 전 총장과 만나 차남의 계약학과 편입에 대해 의논하고, ‘중소기업 10개월 재직’이라는 편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 업체에 차남을 부정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김 의원은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 측에도 차남 채용을 청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보좌진에게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복성 의정 활동’ 의혹도 받는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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