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토스뱅크는 지난 10일 발생한 ‘반값 엔화’ 환전 거래에 대해 정정 및 취소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이날 ‘엔화(JPY) 환율 착오 고시 관련 안내’를 통해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당행의 일본 엔화 환율이 정상 환율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측에 따르면, 사고 당시 토스뱅크는 외환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해 엔화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고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토스뱅크는 이상 환율 경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조치에 나섰으며, 발생 약 7분 만에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
잘못된 환율로 체결된 거래는 모두 취소될 전망이다. 토스뱅크는 “해당 시간 동안 이뤄진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을 철저히 개선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