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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깊은 자괴감·책임 피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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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역사 앞에서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또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고 설득했으나,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 조치를 막지 못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사전 절차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건의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 행위를 막기 어려워 국무위원을 더 불러 설득하려 한 것이지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유죄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부인하는 의견을 표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총리와 논의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데도 원심은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며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봐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1분쯤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 정장 상하의에 흰색 셔츠를 입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머리는 전에 비해 손질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강 전 실장·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 △위증(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기본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핵심적인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해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할 거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인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어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 요지를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무죄 판단을 받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음을 알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받고도 지연시킨 점 △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행사에 대신 참석하란 지시를 받은 점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한 점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보됐는지 여부를 알아본 점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대통령실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행사는 문서의 신용을 해할 가능성만 있으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끝으로 특검팀은 "항소심에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행위 등을 포함해 내란과 관련된 무죄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허가에 따라 중계된다.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송출한다. 다만 오후 재판이 중계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재판중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특검 측과 한 전 총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1월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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