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진술을 들었다.
회색 셔츠에 명찰이 달린 흰색 카라티를 입고 노타이 차림으로 나온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1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날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항소 이유 진술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로 행정부 2인자였고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위헌·위법한 내란 범행에 가담해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대신 수행하려는 것을 수용했고 이는 계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며 "여당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계엄 지속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강조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구설에 오른 피고인은 강의구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이 정상 절차로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만들어 대통령실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원심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일부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공소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내란 가담 의도가 없었다며 원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공모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거나 공유한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한 것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득해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포고령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포고령을 봤다는 진술은 일부 증인 진술에 불과하고 다른 국무위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며 "당시 국무위원 대부분은 포고령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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