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 누설·탐지·수집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강효상 전 의원. 뉴스1 |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김모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2019년 5월 고등학교 선배인 강 전 의원과 통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는 강 전 의원의 요청을 받고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된 2019년 5월7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확인해 강 전 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5월9일 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게 전달받은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뒤 한국을 들르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같은 날 강 전 의원의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보도자료로 게시됐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선고유예를,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전 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널리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반영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탐지·수집·누설한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상 간 논의 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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