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하자,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단가를 기존 대비 상향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유 사용하는 화물차(38만대), 노선버스(1.6만대), 택시(0.027대) 등 총 40만대 가까운 차량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기준 1700원/ℓ를 넘으면 초과분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운송원가의 25~40%를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만든 것이다.
3월11일 지급 시작…3월 1일까지 소급 적용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월11일부터 4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3월1~10일 이미 산 유류에도 소급 적용한다. 기존 초과분 50% 지원에서 70%로 올려 더 강한 지원을 한다.
25톤 화물차 기준 월평균 유류사용량 2,402ℓ로 계산하면 최대 월 44만원 유류비가 줄어 순수입이 44만원 늘어난다. 고유가로 힘들어진 업계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도 부족하면 변동성 큰 유가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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