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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한덕수 오늘 나란히 항소심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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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등 2심 준비기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 종사 2심 첫 공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등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늘(11일) 시작된다.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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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항소심에서는 김 여사의 1심에서 무죄로 본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는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1년8개월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 1개를 몰수할 것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는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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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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