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사법연수원 26기)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뉴시스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이달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함께 약식기소된 HDC신라면세점 팀장 황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판결했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골프 여행에 동행한 황씨로부터 여행 경비 350여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0월 106만원 상당 일본 골프 여행 항공권, 지난해 2월 117만원 상당 항공권과 숙박비, 같은 해 5월 124만원 상당 중국 골프 여행 항공권을 황씨가 대신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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