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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판사, 골프 여행경비 대납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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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여행비 3차례 대신 결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1심 재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사법연수원 26기)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사법연수원 26기)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이달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함께 약식기소된 HDC신라면세점 팀장 황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판결했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골프 여행에 동행한 황씨로부터 여행 경비 350여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0월 106만원 상당 일본 골프 여행 항공권, 지난해 2월 117만원 상당 항공권과 숙박비, 같은 해 5월 124만원 상당 중국 골프 여행 항공권을 황씨가 대신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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