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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되기 싫다”며 집 나간 남편…재혼해 아이 낳더니 “양육비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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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23RF]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혼 후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이 도움을 청했다. 재혼한 남편은 이혼 후 1년 뒤 아이를 낳았다면서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내는가하면,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전처와 아이에게 즉시 집을 나가라고 통보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홀로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39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30대에 만난 남편은 저 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며 “모아둔 돈이 없던 저에게 남편은 본인에게 기대라면서 듬직하게 청혼했고 그렇게 10년의 혼인 생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자 돌변했다.

A씨는 “남편은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외박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ATM 기기가 되기 싫다’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갔다”라고 했다.

이에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협의이혼에 동의했다.

아이는 A씨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도 법원 기준대로 받기로 했지만,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저와 아이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어 저는 시간이 지나면 대화로 좋게 정리될 줄 알고 그곳에 계속 살았다”며 “그런데 이혼하고 1년 뒤 소장들이 벼락처럼 날아왔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그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심지어 ‘무단 점유자’로 몰아 즉시 집을 비우라는 건물명도 소송에 그 동안 거주한 월세 명목의 부당이득까지 청구했다.

이에 A씨는 “아이와 추억이 쌓인 보금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라며 “더욱이 남편은 재혼해서 아기를 낳았다면서 기존 양육비마저 깎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저도 10년의 혼인기간 동안 알뜰살뜰 생활비를 벌고 이 가정을 지켰는데, 억울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계속 거주할 권리는 없기때문에 건물 명도를 해야 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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