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위원 구성 완료
언론노조 “언론 탄압 인사” 반발
과거 징계 취소 판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방미심위는 위원 9명을 모두 갖춘 상태로 정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 교수의 임명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상임위원회가 3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마지막 한 자리가 비어 있었으나 이번 임명으로 모든 인원이 채워졌다.
새로 임명된 김 교수는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김 전 위원은 2022년 대선 직전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과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주도했다. 당시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 4사에 총액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는데, 해당 결정은 지난해 법원에서 모두 취소 판결을 받았다.
김 교수 임명을 두고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는 김 교수가 과거 언론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원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명단이 미리 알려지면서 재검토를 거친 끝에 이번에 방미심위 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황민주 기자 ( minch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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