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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추적 후 속초서 체포된 시나위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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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록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김바다(55·본명 김정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는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 전담 판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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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 전담 조약돌 판사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지만 '팬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예정된 공연에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약 두 달 동안 김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속초 시내 한 장소에서 그를 붙잡았다. 김씨는 2010년 초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록 페스티벌에 출연도 취소됐다. 공연 주최 측은 이날 "아티스트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무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바다는 1996년 시나위의 5대 보컬로 데뷔해 1999년까지 활동했다. 이후 밴드 나비효과·레이시오스·아트오브파티스에서 활약했으며 솔로 활동도 했다. 2015년 시나위에 다시 합류해 그해 7월 '시나위 컴백 콘서트 완전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KBS '불후의 명곡'과 MBC '복면가왕' 등 음악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출연했으며 2018년에는 솔로곡 '누구'를 발표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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