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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발 뺀 현대건설 징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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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서 발을 뺀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국가계약법상 원칙적으로 현대건설을 제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재차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최종 제재의 결정권을 국토교통부에 넘기면서 국토부는 조달청과 현대건설 제재 여부에 대한 막바지 논의에 나섰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는 최대 2년간 모든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10일 국토부와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1월 말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위한 국토부의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의 유권해석은 지난해 9월 첫 번째 법령 해석과 유사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경부는 현대건설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본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원론적 해석을 내놓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최초 해석 내용을 참고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은 법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재차 법령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불참하며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대건설은 2024년 10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국토부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현대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해 달라고 재경부(당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당시 재경부는 “시공사(현대건설)는 수의계약 상대방으로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함에 불과하고 예비계약도 체결하기 전이므로 낙찰자 또는 그에 근접한 지위로서 본 계약체결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현대건설의 제재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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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계동 사옥 전경. /현대건설 제공



그러면서도 재경부는 “(이 같은 법령해석은) 국토부가 제공한 사실 관계만을 두고 해석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계약체결 의무가 있는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계약 체결과 관련해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개개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제재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후 국토부는 법제처에 다시 한번 현대건설을 제재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현대건설 제재는 사실관계를 판단해 법령 소관 부처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토부는 또다시 재경부에 이에 대한 판단을 맡겼다.

재경부의 두 번째 유권해석도 원칙적으로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나오면서 국토부가 제재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의 제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재경부가 이번 유권해석 시에도 법 집행기관(국토부)이 사실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 국토부는 조달청과 제재 여부에 대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조달청 역시 본계약 체결이 아닌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과거부터 밝힌 바 있어 현대건설의 제재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경부의 유권해석 회신 이후 조달청과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의 공사 포기 이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고, 10조5300억원이던 공사비를 10조717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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