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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안귀령 계엄군 총기 탈취' 고발건, 경찰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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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리적으로 혐의 성립 어렵다 판단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2024년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의 총을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로 고발한 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이데일리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전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고발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에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을 경우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경찰은 사건 내용과 법리 검토 끝에 이 같이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두 사람은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군용물강도미수·특수강도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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