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안심변호사 위촉식이 9일 강원도청에서 열렸다. 강원도 제공 |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익제보 보호와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안심 변호사'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9일 도청에서 '강원 안심변호사' 위촉식을 열어 기존 2명이었던 안심변호사를 4명으로 확대하고 영서권 중심 운영에서 영동권, 강원도 외부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강원 안심변호사는 2028년 2월까지 활동하며 공익제보 상담, 신고 관련 법률 자문,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갑질, 부당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민감한 사안을 중점 처리한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의 가장 큰 장벽인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제보자들이 '내 편이 있다'는 신뢰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심변호사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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