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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해 낳은 딸…이혼 후 친자 검사했더니 친딸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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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노인과 어린아이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독박 육아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남편이 성 기능 장애가 있다고 소문을 낸 아내와 이혼한 뒤 7년간 키운 딸이 친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회 초년생 시절 아내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성격이 안 맞아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덜컥 아기가 생겼다”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고 아내와 법적 부부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A씨는 “저는 외벌이로 늘 바빴는데, 아내는 자기 혼자만 육아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며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아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남편이 발기부전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큰 치욕을 느꼈는지 모른다”며 “저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이들은 부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혼 7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한다. 아이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양보했고, 양육비 지급도 약속했다.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던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A씨는 “이혼 후 아내가 갑자기 위자료를 청구해 왔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혼인이 파탄 났다는 억지스러운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는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면접교섭 날이면 아이를 만나는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저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설마 하는 마음에 사설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아이는 제 친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A씨는 “배신감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적반하장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당한 이 상황이 너무나 원통하다”며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속아서 낸 양육비와 무너진 저의 인생에 대한 죗값을 법적으로 묻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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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친생 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로, 그렇지 않다면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며 “A씨 사례처럼 동거 중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친생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적이다. 사설 기관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 신빙성 문제가 있어 소송 과정에서 병원에 유전자 감정 촉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수검 명령을 내린다. 계속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확인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미 지급한 양육비는 반환 금액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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