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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진통'…법적 분쟁 가능성에 조합 내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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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대원공원, 상대원2구역 재개발 지역 부지 /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DL이앤씨로 정해졌던 기존 시공사 선정이 취소된 가운데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에 나섰지만 DL이앤씨가 법적대응을 예고하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2월 대의원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조합은 새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GS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약 24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43개동,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진행 초기엔 3.3㎡당 공사비 394만원, 총 8300억원 수준의 사업비가 책정됐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총 공사비 규모가 1조원대로 불어난 상황이다.

조합은 지난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이후 약 10년간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7월 이주를 시작해 최근 철거까지 마무리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지 브랜드와 설계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이 불거졌고 결국 시공사 교체 결정이 이뤄졌다.

재입찰 과정에서는 GS건설이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GS건설은 입찰 마감 하루 전인 지난 5일 입찰보증금 300억원을 납부하며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고려해 약 200억원 규모의 보상금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DL이앤씨는 시공사 교체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조합 내부 회의에서 진행된 투표 과정과 개표 절차 등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DL이앤씨 측은 해당 절차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GS건설이 제시한 보상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공사가 공사비와 직접 관련 없는 방식으로 조합에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 도시정비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DL이앤씨 측은 시공사 재선정 절차가 강행될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조합 내부 갈등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 추진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집행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오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 재입찰 절차 자체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업 일정은 이미 상당 수준 지연된 상황이다. DL이앤씨 측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은 설계와 인허가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당초 계획대로라면 착공 단계에 들어갔어야 하는 사업장이다. 그러나 시공사 교체 논란 속에 사업 일정이 거듭 미뤄지는 모습이다.

특히 시공사가 변경될 경우 설계 변경과 인허가 절차가 다시 진행돼야 하는 만큼 착공 시점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시공사 교체 갈등과 조합 내홍, 법적 분쟁 우려 등이 겹치면서 상대원2구역 사업이 장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면 사업 일정이 수년씩 밀리는 사례도 있다"며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사업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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