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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 내 신축 아파트 방음벽 높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의 높이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아파트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은 1~5층은 실외 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 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 시설 설치도 필수 사항이다.
구에 따르면 양평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신길역세권 재개발 단지 내 방음벽은 13.5m~19.5m 수준인데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며 도시 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 사업 소통 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서울시에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했다.
구는 고성능 창호 및 차음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높이 기준 방음벽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를 제외한 모든 층이 실내 소음도 기준(45dB)을 만족하고, 환기 설비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자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실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의 생활 여건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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