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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0일 대·中企 상생간담회…삼성·SK·현대車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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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간담회
대기업·중소기업 불러 ‘부작용 최소화’ 당부할 듯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는 첫날인 10일 청와대에서 기업 경영진과 ‘상생 간담회’를 연다.

8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10일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간담회는 ‘상생 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 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와 기업에서 총 36명이 참석한다. 기업에선 삼성전자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진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의 생생한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상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인사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가 열리는 10일은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되는 날이다.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쳤다. 청와대 내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법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나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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