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취업규칙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일용직 근로자가 일일 단위 일용직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다면 이를 합산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앞서 수원지검을 통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력공급 업체 H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검팀은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노동관계기본법에는 ‘일용직 근로자’라는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용직으로 계약을 맺었어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용자는 일용직과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법이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하고 있어,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런 의견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 불거지자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서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사후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특검팀의 주장과 결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CFS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 사건과 비슷한 쟁점을 가진 재판에서 연달아 사용자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특검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검팀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합계 1억2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지난달 3일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