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 항소심 본격화..."배임죄 성립 안 해" 항변 예고
김건희 여사. 뉴스1 |
[파이낸셜뉴스]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도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촉발된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역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들어갈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11일 오후 2시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포들과 '자금' 및 '주문제출'한 김 여사가 순차 공모한 것"이라며 "오히려 권 전 회장을 중심으로 공모관계를 살펴봐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이 김 여사를 무죄로 본 근거에 대해 "앞선 확정판결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 판단과도 모순된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도 같은 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관련 회의 직후 이 전 장관과 약 11분간 독대한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달 7일까지 네 차례 공판을 열고 변론 종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 헌재 탄핵심판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심 판단을 반박했다. 확정이익 구조가 성남시 요구에 따른 결과이고, 민간업자와 결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중요 인물들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고, 추징금 역시 김씨에게 선고된 428억원이 상한선이 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구조를 설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여원이 선고됐다. 다만 1심은 공사의 구체적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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