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
월동 후 봄철 꿀벌응애 발생을 예방해 양봉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꿀벌응애는 벌집 안에서 애벌레와 성충에 기생해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특히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를 매개해 꿀벌 폐사를 유발, 양봉농가의 생산성 감소가 직결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봄 도내 양봉농가의 약 10만8천 봉군 중 43.9%(4만7천 봉군)에서 월동 피해가 발생했는데, 원인 분석 결과 이 중 16.2%(7천 봉군)가 꿀벌응애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번 방제 대상은 도내 양봉농가 2천500곳이다.
도는 읍·면을 통해 양봉용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응애 방제 약품을 농가에 공급하는 한편 양봉협회 충북지회와 함께 방제 실천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원설 도 동물방역과장은 "유밀기에는 방제 약품 사용이 어려운 만큼 이번 봄철 집중 방제를 통해 응애 피해를 사전에 방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꿀벌 질병 발생 시에는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꿀벌 질병신고센터로 즉각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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